제목 | [대법원-전원합의체] 링크 행위자,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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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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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전원합의체) [형사]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게시하고, 위 게시물에 접근한 이용자들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총 450회에 걸쳐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 게시판에 이 사건 영상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성명불상자들이 이용제공 중인 이 사건 영상저작물의 재생 준비화면으로 이동하여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 판단 -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방조 요건을 충족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