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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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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 저작물이 복제되어 있는 휴대폰 그립톡 사진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고, 해당 휴대폰 그립톡을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8-12
첨부파일

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745 판결.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745 판결

 

[형사]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캐릭터 저작물의 저작권자임. 해당 캐릭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가 휴대폰 그립톡으로 복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그립톡 사진을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고, 캐릭터 저작물이 복제된 휴대폰 그립톡을 판매하여 피해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