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컴퓨터프로그램을 동의없이 임의로 불법 복제 및 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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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5-13 |
첨부파일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19. 2020고정884 판결
[형사]
피고인은 'C' PC방 컴퓨터 프로그램 서버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피고인은 'C' PC방 건대역점에서 자신의 회사 서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F 프로그램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불법 복제 방식으로 위 PC방 4대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하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