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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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5-13 |
첨부파일 | |||
인천지방법원 2021. 3. 18. 2020고정2190 판결
[형사]
피고인은 저작권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하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