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지방법원]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를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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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5-13 |
첨부파일 | |||
인천지방법원 2021. 3. 17. 2021고정144 판결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 영화 F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하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