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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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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저작권 침해 물품, 위조 상표 물품을 수입하여 저작권법, 상표법등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5-13
첨부파일

인천지법_2020고단10491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1. 2. 24. 2020고단10491 판결 

 

[형사]

 

피고인은 중국 연태에서 B사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C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C 에어팟케이스 50점을 비롯하여 저작권 침해물품 총 550점을 국내 유통 및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함. 또한 피고인은 중국 연태에서 남성속옷 1,224점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였어야 함에도 미국으로 거짓 표시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함. 또한, 위조 D 에코백 총 1,760점을 적하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관세법을 위반하였고, 상표권자 E사가 대한민국에 등록한 D가 새겨진 에코백 등을 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함. 이에 징역과 벌금 그리고 압수된 증거를 몰수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