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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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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법서부지원] 업무용 사용을 위해 토렌트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5-13
첨부파일

대구지법서부지원_2020고정451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법서부지원 2021. 2. 16. 2020고정451 판결 

 

[형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자이며, 자신의 컴퓨터로 인터넷 접속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그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위 E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하지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