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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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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의 범죄사실이 적용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5-13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0고정2156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2020고정2156 판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 등 총 7명과 공동저자로서 D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출간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문제집의 일부에 대해 집필하였다. 피고인은 D 출판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집필한 부분이 포함된 문제집을 출판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해 'G‧A 공편저'로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저작권자로 나타내지 아니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함. 이에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와 비저작자 표시 저작물 공표의 범죄사실이 적용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의 미약 등을 참작하여 선고가 유예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