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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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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의 저작물 불법 업로드 행위를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하여 처벌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5-13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20노1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4. 2020노13 판결 

 

[형사]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사용자들의 방송 영상물 및 영화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 행위를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하였으며, 사용자들이 음란물을 배포하도록 방조하고, 나아가 AQ과 공모하여 음란물을 유포까지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음.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침해된 저작물 및 유포된 음란물의 규모가 작지 않아 저작권법위반 방조,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방조의 점이 적용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