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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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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지원] 허락없이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4-19
첨부파일

성남지원_2020고단3252_판결서.pdf 바로보기

성남지원 2021. 2. 10. 2020고단3252 판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유통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함. 또한, 허락 없이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