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남지원] 허락없이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4-19 |
첨부파일 | |||
성남지원 2021. 2. 10. 2020고단3252 판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유통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함. 또한, 허락 없이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