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법원] 설계도면의 이용에 관한 항소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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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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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 2. 4. 2019노886 판결 [형사]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도면에 관한 용역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아 피해회사의 저작물인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함. 따라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시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함.
법원은 이 사건 설계도면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주상복합건물의 외곽, 구조, 규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표현하고자 한 건축물이 특별히 미적, 예술적 표현이 강조되는 건물이라고 볼 자료나 약정이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