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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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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법동부지원] 캐릭터를 디폼블럭으로 제작 및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4-19
첨부파일

부산지법동부지원_2020고정583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법동부지원 2021. 2. 3. 2020고정583 판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캐릭터 저작물인 F가 형상화된 디폼블럭을 판매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F와 피고인이 게시한 디폼블럭의 캐릭터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블록 조각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캐릭터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