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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공영방송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인용한 것에 관한 항소심 판결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4-19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20노17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8. 2020173 판결

 

[형사]

 

 

 

피고인은 공영방송인 피해 회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를 인용함.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 및 저작권위반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