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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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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4-19
첨부파일

인천지법_2020고정915_판결서.pdf 바로보기

인천지방법원 2021. 1. 20. 2020고정915 판결

 

[형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초정밀 테이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설계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설계를 검토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임.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E의 저작물인 'F'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함. 또한,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이 위와 같이 설치이용된 경위 및 태양에 피고인 회사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소속 직원인 피고인 A의 해당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