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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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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4-1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가합541129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2019가합541129 판결

 

[민사]

 

피고 서적과 원고 시나리오는 모두 세종이 신미대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내용임. 이 둘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소재, 인물의 설정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 시나리오는 피고 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