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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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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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2019가합541129 판결 [민사] 피고 서적과 원고 시나리오는 모두 세종이 신미대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내용임. 이 둘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소재, 인물의 설정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 시나리오는 피고 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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