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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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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지컬 대본 유출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4-1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나35024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201935024 판결

 

[민사]

 

뮤지컬 C 대본을 창작한 원고는 2005년 연예기획사인 ()K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위 대본을 제공하였는데, K의 드라마제작 본부장이던 피고가 드라마 C의 작가인 I, J에게 위 대본을 유출하였고, I,J이 원고의 저작물인 위 대본에 의거하여 드라마 C의 극본을 집필하고 제작, 방송하게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 또는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C 프로젝트가 중단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봅 제12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원심에서 피고가 I, J등에게 뮤지컬 C 대본을 유출하였다는 사실 및 I, J이 위 대본에 의거하여 드라마 C의 극본을 집필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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