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시스템의 소스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반출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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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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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2018가합519484 판결 [민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스템은 원고가 창작한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 사건 MIS는 57개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데 개별적으로 원고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시스템의 소스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반출하였고,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작하여 피고 시스템을 개발함. 원고는 이에 대해 위 57개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① 테이블명 및 필드명이 일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57개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으며,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기능의 경우 표현의 다양성에 제약이 있으므로, 독창적인 창작성이 구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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