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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시스템의 소스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반출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4-1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8가합519484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2018가합519484 판결

 

[민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스템은 원고가 창작한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 사건 MIS57개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데 개별적으로 원고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시스템의 소스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반출하였고,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작하여 피고 시스템을 개발함. 원고는 이에 대해 위 57개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테이블명 및 필드명이 일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57개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으며,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기능의 경우 표현의 다양성에 제약이 있으므로, 독창적인 창작성이 구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