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허락없이 표장이 인쇄된 쇼핑백을 판매하여 저작권침해가 주장된 사례(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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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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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2020가합545752 판결 [민사]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E호를 임차하여 판매업을 영위함.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F은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F으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음.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인쇄된 피고 쇼핑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으로 이용대가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은 ① 원고는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최초 상표권자인 F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은 점 ② E호는 분양 당시부터 유일한 쇼핑백 판매점으로 품목지정을 받아 사실상 독점적을 공급해 온 사실 등 원고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해 왔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