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방법원] 소프트웨어 크랙버전을 설치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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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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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1. 28. 2019나94045 판결 [민사] 원고는 금형 디자인, 설계, 제품 가공 등에 관한 개별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통합 프로그램인 E, H, I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는 주물, 주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원고 측 관계자는 2018. 9.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컴퓨터를 점검하였고, 원고가 저작권자인 E 프로그램의 크랙 파일이 설치되었음을 발견함.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