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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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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소프트웨어 크랙버전을 설치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4-19
첨부파일

수원지법_2019나94045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1. 1. 28. 201994045 판결

 

[민사]

 

원고는 금형 디자인, 설계, 제품 가공 등에 관한 개별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통합 프로그램인 E, H, I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는 주물, 주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원고 측 관계자는 2018. 9.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컴퓨터를 점검하였고, 원고가 저작권자인 E 프로그램의 크랙 파일이 설치되었음을 발견함.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