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방법원] 학술 연구 논문과 전시회의 전시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부정)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4-19 |
첨부파일 | |||
대구지방법원 2021. 1. 22. 2019가단134509 판결 [민사] 원고는 일제강점기 시대 예술가 I를 구상주의자라는 관점에서 학술 연구 논문을 작성함. 피고 재단법인 B와 피고 C(예술감독)은 I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전시물 총 138개 중 57개가 원고의 논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 피고들은 I은 구성주의자라는 결론 부분만을 이 사건 전시회의 주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한 논거를 통째로 옮겨서 전시물로 내놓았으며, 원고 논문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음.
법원의 판단은 ① 논문에서 제시한 자료들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과 논문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저작물 등 자료를 수집한 자는 저작자가 아님 ② 원고는 I이 구상주의자라는 결론을 낸 학자이지만, 주제, 아이디어, 생각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님 ③ 학술적인 논문은 편집저작물로 보기 어려움 ④ 원고가 논문 내 자료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에서 논문 자료들과 전시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검토는 실익이 크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들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