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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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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복제 및 사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4-1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8가합594461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2018가합594461 판결

 

[민사]

 

원고는 전자팩스 프로그램의 저작자임. 피고 B은 원고에 재직 중에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피고 C는 원고에 입사하여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함.

 

 

 

피고 C는 원고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였는데, 퇴사하면서 이를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않음. 그 후 피고 B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전자팩스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보면서 그대로 입력하거나 특정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함.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