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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4-19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가합537632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2019가합537632 판결

 

[민사]

 

원고는 자동차, 비행기 등 기계 제품의 3D 설계(CAD) 업무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인 D의 저작재산권자임. 피고 주식회사B은 자동차 부품 제조, 정밀 금형 제작, 전자 부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노트북에 D를 불법 다운로드받아 설치함.

  

이 사건 침해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한편, 피고 회사는 직원인 피고C의 이 사건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