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지방법원] 도서를 A4용지에 인쇄 및 제본하여 판매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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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4-19 |
첨부파일 | |||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2019가합103359 판결 [민사]
원고는 도서 출판 및 판매, 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임. 원고는 D로부터 E로 별지 목록 기재 도서의 저작권을 인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마침. 피고는 이 사건 도서의 컴퓨터 파일을 D로부터 받아, 위 컴퓨터 파일을 A4용지로 인쇄한 뒤, 링 바인더로 제본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이를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센터의 원생들에게 판매함.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