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수원지법 안양지원] 사무실 내 컴퓨터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30
첨부파일

안양지원_2019고정759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01. 31. 선고 2019고정759 판결

 

[형사]

 

주식회사 A의 대표인 피고인 B는 사무실 내에 컴퓨터에 불법 복제한 F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사용자로서 직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나, 고소대리인의 고소취소로 인해 공소기각 되었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