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법 안양지원] 사무실 내 컴퓨터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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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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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01. 31. 선고 2019고정759 판결 [형사] 주식회사 A의 대표인 피고인 B는 사무실 내에 컴퓨터에 불법 복제한 F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사용자로서 직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나, 고소대리인의 고소취소로 인해 공소기각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