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법 안양지원]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을 취득한 후 업무상 사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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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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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01. 02. 선고 2019가단101494 판결 [민사] 원고는 설계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 피고 주식회사 B는 건설업, 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임. 피고 C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 12개를 취득하여 피고 B의 직원들로 하여금 그 업무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피고 B도 피고C 및 그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