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법] 프로그램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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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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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01.16. 선고 2019나63669 판결 [민사]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차원, 3차원에서 전자기장의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의 저작권자임. 피고 B 주식회사는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 피고 C는 직원인 E로 하여금 원고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