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법] 유료 강의 동영상을 본인의 채널에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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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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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선고 2019고정1771 판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C 채널을 개설하고, 구독자 수 및 조회 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수익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G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강의파일을 본인의 C 채널에 업로드한 혐의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벌금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