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소설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유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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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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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2018가단5126170 판결 [민사] 원고는 20편의 소설을 저작, 출간하여 위 저작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18편의 소설 저작물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음.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저작권 등록 이후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그 파일을 공유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