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법]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제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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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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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 [민사] 원고는 반도체 장비, 기계장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등의 누수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가 쉬운 테이프 형태로 제조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피고 B 주식회사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와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 C 원고의 센서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담당하고 퇴사 후,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