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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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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30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6가합565681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선고 2016가합565681 판결

 

[민사]

 

원고는 수치연산, 시각화 및 상위 레벨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

피고1 주식회사는 정밀기기 제조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2는 피고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