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법] 미술저작물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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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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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나52728 판결 [민사]
피고들이 원고의 미술저작물인 이 사건 작품을 물리적으로 훼손(파괴)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들의 미술저작물 파괴는 ‘매체’에 대한 재물손괴로서 매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다만 피고들의 그러한 파괴 행위가 원고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