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동부지법] 무단으로 통지없이 조형물을 철거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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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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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1. 10. 선고 2019가단132651 판결 [민사]
피고는 조각실습작품을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B대학교 C센터와 체결하였음.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별지 목록 표시 조형물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는 충남 태안군 공원에 설치되었다. 이후 태안군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통지 없이 이 사건 조형물을 철거한 사안에서 법원이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