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법] 무단 복제된 설계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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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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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2019고정1237 판결 [형사]
피고인은 철구조물 설계 업무를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며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철골 구조 설계 프로그램인 F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무단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주식회사 D 업무상 이용하였고 동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동일 피해자의 다른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이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형사 처벌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