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법] 영리 목적으로 웹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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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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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선고 2019고정502 판결 [형사]
피고인은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C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이사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영리목적으로 C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인해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