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법] 국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유료 OTT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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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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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선고 2019가단257645 판결 [민사] 원고는 방송실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이자 C채널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 피고는 원고 등 국내 방송업자가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D위성방송을 통하여 수신하고 즉시 컴퓨터로 인코딩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에 거주 중인 교민을 상대로 OTT 방식으로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하였고, 국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인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