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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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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법 서부지원] 설계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다운받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29
첨부파일

부산지법서부지원_2019고정811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0. 선고 2019고정811 판결

 

[형사]

 

 

 

금형제작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계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다운로드받아 취득하고 금형 설계 제작, 검수에 사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