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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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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법] 의료정보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복제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 및 설치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29
첨부파일

부산지법_2019고단5684_판결서.pdf 바로보기

부산지방법원 2020.02.12. 선고 2019고단5684 판결

 

[형사]

 

 

피고인은 병원용 의료정보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재직하고 동종 업계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이후 피고인은 D의 의료정보프로그램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 E를 위해 다른 병원과 의료정보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의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수신하여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제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설치 및 배포한 혐의를 받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