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지법] 편집저작물을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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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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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2018나112374 판결 [민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서 제공받은 콘텐츠를 사용하여 앨범을 제작, 판매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서 피고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존의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