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지법 홍성지원] 노래의 저작자를 저작자가 아닌자로 표시한 후 공표하여 형사 처벌 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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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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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선고 2018고정220 판
[형사] 1. 피고인은 B 노래가 수록된 E 교재를 출판하면서 B 노래의 저작자를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혐의. 2.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작곡, 작사한 F노래 일부를 변형하여 E교재에 수록하면서 저작자를 피고인으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
3. 피고인은 H라는 노래가 수록된 E를 출판하면서 저작자를 H가 아닌 피고인 자신으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여 형사 처벌 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