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대법원]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28
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212095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법원 2019.06.27. 선고 2017212095 판결

 

[민사]

 

 

 

원고의 게임물은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 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게 되어 게임저작물로 인정되며, 원고의 게임물에 비추어 피고의 게임물은 원고의 창작적인 표현방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인정하였음.

이에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심은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