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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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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법]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28
첨부파일

서울고법_2017나2068586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9. 01. 25. 선고 20172068586 판결

 

[민사]

 

 

 

원고와 피고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인 DE를 각각 납품해왔음. 피고 보조참가인 산하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 보존관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F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고 보조참가인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이 사건 사업 중 대용량 전자기록 이관 기능 확대 및 기술규격 표준화 추진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프로그램 G를 개발하여 이를 국가기록원에 제공하였고, 이후 국가기록원은 피고에게 기존 프로그램 E를 업그레이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G 전체 소스코드를 받았고 이후 피고는 E v.2.5를 개발하여 국가기록원에 제공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프로그램 G에 대한 저작권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 G를 복제하여 E v2.5를 개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법원은 프로그램 G의 저작권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동시에 예비적 청구 또한 인정하지 않았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