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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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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법]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28
첨부파일

서울남부지법_2018나5702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11. 선고 201857023 판결

 

[민사]

 

 

 

원고는 현재 D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전문 사진작가이며, 피고는 신문의 발생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임. 원고는 E교회 측으로부터 사진을 촬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I 목사에게 전달하였음. 한편 I 목사는 당시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사진을 피고 소속 종교기획부 J기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저작권자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된 사안임.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