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고법] 저작권자 허락없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한 이유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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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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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4. 23. 선고 2018나2065348 판결 [민사]
원고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마케팅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E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냉난방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회사의 전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전 직원임. 피고 D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자신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1개를 복제하여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 사안임.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D의 원고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경우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지만 피고C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