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고법] 설계 디자인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및 설치·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8 |
첨부파일 |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4. 선고 2018나2045252 판결 [민사] 원고는 사출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의 저작권자임. 피고 주식회사는 욕실용품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
원고는 피고가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을 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 의해 저작권이 보유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설치·사용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