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고법] 일방적인 출판권설정계약 해지 통보 후 별도의 도서 출판 계약을 체결하여 출판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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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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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2. 14. 선고 2018나2016131 판결 [민사] 원고는 참고서 및 학습지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도서의 저작자로서 2013년경부터 학원업과 인터넷강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주식회사에서 영어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임. 원고는 피고 D, C과 사이에 E, F, G 총 3종의 도서 제작 등에 관하여 교재제작 및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을 해지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한 후, 이 사건 도서를 출판·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도서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서의 출판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출판권설정계약의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출판권설정계약상의 출판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