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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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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법]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28
첨부파일

서울고법_2017나2002982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9. 01. 10 선고 20172002982 판결

 

[민사]

 

 

 

원고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며 피고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임. 원고 7SBS영상물에 대하여 원고 지역민방(원고 1 내지 6)들은 각 지역민방 영상물에 대하여 각기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갖고, 또한 원고 지역민방들은 SBS영상물에 대한 동시중계방송권도 가짐.

피고들은 자신들의 각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상파사업자인 원고 지역민방들이 송출한 방송을 수신하여 가입자들에게 무단 동시 재송신함으로써, SBS영상물에 대한 원고 7의 공중송신권과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 및 각 지역민방 영상물에 대한 원고 지역민방들의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각 침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이에 대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기존의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