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고법]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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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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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10 선고 2017나2002982 판결 [민사]
원고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며 피고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임. 원고 7은 SBS영상물에 대하여 원고 지역민방(원고 1 내지 6)들은 각 지역민방 영상물에 대하여 각기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갖고, 또한 원고 지역민방들은 SBS영상물에 대한 동시중계방송권도 가짐. 피고들은 자신들의 각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상파사업자인 원고 지역민방들이 송출한 방송을 수신하여 가입자들에게 무단 동시 재송신함으로써, SBS영상물에 대한 원고 7의 공중송신권과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 및 각 지역민방 영상물에 대한 원고 지역민방들의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각 침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이에 대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기존의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