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고법] 설계도면 무단 유출 및 사용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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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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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7. 선고 2017나57496 판결 [민사]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업, 기계설치업, 공합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E는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선박 및 산업기계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임.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이자 영업비밀인 이 사건 설계도면 캐드 파일은 무단으로 유출 및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