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법원]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大望)’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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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18 |
첨부파일 |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형사]
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
-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은 1995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 이전에 공표되어 대한민국에서 소급하여 보호를 받게 된 회복저작물이고, 1975년판 '대망 <1권>'은 위 회복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저작물임. 피고인들은 1975년판 '대망 <1권>'의 내용을 일부 수정·증감하여 2005년판 '대망 <1권>'을 발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회복저작물인 소설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
- 2005년판 '대망 <1권>'의 수정·변경된 내용들에 의해 1975년판과 2005년판 사이의 동일성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975년판의 창작적인 표현들이 2005년판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 2005년판은 1975년판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하였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이용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