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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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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생산 및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이유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18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5가합55742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6. 선고 2015가합557423 판결

 

[민사]

 

주식회사 F는 프로그램을 발명 및 창작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F는 원고에게 각 이전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으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P와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을 해제한 뒤, 피고 C와 합병의향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하였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을 판매하다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이후 폐업하였음.

피고 B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W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이하 피고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을 등록하였음.

 

2. 쟁점

1) 이 사건 저작권 침해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다음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피고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창작되었으므로, 피고 프로그램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작성한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 등록 프로그램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지적재산권인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

 

2) 원고와 피고C 사이에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판단하였을 때,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특허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금지급방법, 기존 대여금의 처리, 원고의 독점적 영업권 인정여부, 계약 기간, ASP 관련 권한 여부 등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못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3) 금지 및 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피고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작, 복제, 배포, 판매, 보관, 전송, 행위의 금지를 구함.

우선 피고 B, D에 대한 금지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피고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피고 B와 피고 D가 피고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따라서 피고 B, D는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 복제, 배포, 판매, 보관하거나 전송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

다음으로 피고 C에 대한 금지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 후에 피고 B가 피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한 후 폐업하였으므로 피고 C가 피고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거나 앞으로 피고 프로그램을 판매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원고의 금지청구는 이유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음.

마지막으로 피고 B, D에 대한 폐기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들의 본점, 지점, 영업소, 사무소에서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피고 프로그램과 그 복제물을 각 폐기,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피고들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피고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피고 B와 피고 D가 피고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B, D가 피고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하지만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근거한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산정을 인정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