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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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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영상저작물 뮤직비디오를 무단 업로드한 것에 대해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18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028334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08. 선고 2019가단5028334 판결

 

[민사]

 

원고는 음반제작 종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G로부터 별지 1 DVD 목록표 기재 수록곡들에 대하여 복제·배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뮤직비디오 DVD를 제작하였음.이후 원고는 오프라인에서 이 사건 각 DVD를 각 15,000원에 판매하였음.

한편, 피고들은 주식회사 별지 2 침해목록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DVD의 수록곡 부분을 무단 업로드하였음.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들은 대부분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각 DVD의 영상제작자로서 복제권 및 전송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의 별지 침해 목록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고 공중의 구성원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음. 여기서 피고 E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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